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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의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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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작성자
김제시의회
작성일
2012/02/06/
조회수
454
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따라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2월 6일

김제시의회의장

첨부파일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발의조례안 예고.hwp (35 kb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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